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가
이제는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있다.
오늘은 이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
1. 세원 확대
정부는 금투세를 통해 약 4조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는 국가 재정의 안정과 복지 자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2. 과세 형평성 강화
기존에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액 자산가들은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다는 불만이었다.
3.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줄이고 금융시장 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기타 금융소득(가상자산 포함)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 250만 원까지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 초과면 27.5%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1. 개인 투자자 부담 증가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2. 도입 시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증시 하락 가능성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세금을 피하려는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되어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아직도 뜨거운 주제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에 따른 준비를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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